​가사 · 상속[협의이혼] 양육비부담조서는 무엇이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김민소 변호사님    작성일시: 작성일2024-05-24 19:01:46    조회: 445회    댓글: 0

▶ 양육비부담조서란?


이혼의 종류 중 협의 이혼을 선택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합의의 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부부 사이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필수적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를 결정하고,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의 내용을 정해야 하므로 가정법원은 위와 같이 협의된 양육비에 관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케 합니다.


민법 제 836조의 2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과는 다르지만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으므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사소송법에 의한 이행명령등을 하는 방법으로 법적강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양육비부담조서'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강제집행방법 


비양육자에게 양육권을 청구할 수 있는 양육권자는 상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결정으로서 30일의 범위에거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유치장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준비로서, 집행 대상 재산을 찾는 과정인 재산명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재산에 대 한 압류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 배우자 즉 양육비의무자가 급여소득자라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으로 차감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자영업자로 고정된 수익이 없다면 현금화 가능한 담보를 제공하는 담보제공명령을 통하여 양육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5 각 제1항).



김민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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