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었음을 작성한 서류와 그 밖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만약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태아포함, 숙려기간 도중 성년이 되는 자녀 불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5-1. 자녀 양육,친권자 결정에 부부간 협의가 된 경우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원본 1통, 사본 2통
5-2. 협의가 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에 심판청구를 하면, 법원이 직접 양육권자, 친권자 및 적정한 양육비를 결정을 합니다. -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 위 서류는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할까요?(관할의 문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부부 한쪽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따라서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법원 |
관할구역 |
서울가정법원 |
종로구, 중구,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
서울북부지방법원 |
동대문구, 중량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
따라서, 부부가 마포구에 주소지가 있었다면 협의이혼 관련서류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김민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