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상속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실혼관계는 무엇인가요?

작성자: 김민소 변호사님    작성일시: 작성일2024-09-20 19:09:03    조회: 31회    댓글: 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가사전문변호사 김민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사실혼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사실혼이란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C이 단순한 동거관계의 차원을 넘어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C은 결혼식을 올리거나 결혼사진 촬영을 하는 등 대외적으로 혼인관계를 표시할 만한 의식을 치르지 않았다. 사실혼관계의 성립에 결혼식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결혼식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서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약속하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와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결혼식의 의미와 동거관계가 보편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결혼식의 존부는 남녀의 단순한 동거관계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사실혼 관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원고와 C이 상대방의 부모나 친척들에게 부부로서 행동을 하였거나, 이들로부터 부부로 인정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③ C과 피고의 관계가 드러난 이후인 2018. 12.경 원고는 피고 등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을 C의 '여자친구'로만 지칭하였다.

④ 원고가 C과 동거하고 있다는 주거지에 함께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C 사이에 법률상 보호를 받는 사실혼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사실혼과 법률혼의 이동점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점혼인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고 나머지 요건은 동일하므로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 상속을 제외하고는 법률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예를들어 법률혼의 이혼에 준하는 사실혼파기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의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사실혼의 요건


그렇다면, 이러한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단순한 동거나 간헐적인 육체관계를 맺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1. 결혼식을 올리거나 결혼사진 촬영을 하는 등 대외적으로 혼인관계를 표시할 만한 의식의 존재


2. 본인이 상대방의 부모나 친척들에게 부부로서 행동을 하였거나, 이들로부터 부부로 인정받았다고 볼 증거의 존재


3. 본인이 상대방과 동거하고 있다는 주거지에 함께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 자료의 존재 등이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장사실과 함께 결혼사진 및 동영상 제출, 지인들의 인정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등의 제출, 주민등록초본 등의 제출과 그 밖의 결혼생활 자금을 공동으로 지출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입증하여 사실혼 관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민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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