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상속[이혼일반]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 일방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중 자녀를 양육권자에게 돌려보내지 않아도 될까요?

작성자: 김민소 변호사님    작성일시: 작성일2024-09-02 10:23:55    조회: 100회    댓글: 0


 면접 교섭권은 주로 이혼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타방이 미성년 자녀를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행사방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부간 협의로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심판을 통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중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사전처분으로 양육권자가 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일단, 양육권자는 비양육권자인 부모 일방과 자신이 보호양육하는 미성년 자녀 간에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 일방도 사전에 협의가 된 면접교섭의 행사방법에 따라 면접교섭을 마친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권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양육권자인 부모 일방이 면접교섭행사 중 미성년 자녀를 탈취하여 양육권자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해당 보호감독자에 대하여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그 행위가 위와 같은 의미의 약취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까지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위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형법상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녀를 탈취당한 양육권자인 부모는 상대방 부모를 상대로 '유아인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에 의하더라도 약취,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형법상 약취,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았던 타방은 오히려 법원에 '친권양육권자 변경심판'을 통하여 자신을 새롭게 양육권자로 정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비양육권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마치고 아이를 양육권자에게 데려다 주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실사를 나와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묻는 과정 그 밖의 양육환경 조사 등을 거쳐 약취,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김민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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