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상속[이혼일반]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혼의 종류는 어떻게 되고 어떤 방식의 이혼을 선택해야 하나요?

작성자: 김민소 변호사님    작성일시: 작성일2024-05-20 19:51:39    조회: 480회    댓글: 0

두 남녀가 만나 혼인신고를 통하여 법률혼이 형성되면 후에 성격차이 등 다툼이 있더라도 당사자만의 합의만으로 바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는 그 자체만으로 많은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와같은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통상적으로, 당사자간 이혼의사에 합치가 있다면 협의이혼으로,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이혼의사의 합치는 있지만 나머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등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경우 법원의 조정위원을 통하여 행하는 조정이혼으로,  그리고 이혼의사, 재산분할, 양육권 등 전반적으로 합의가 쉽지 않을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에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다툴 수 없다는 점에서 재판상 이혼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조정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절차로 바로 진행되며, 

따라서, 조정이혼의 경우 어느 정도 합의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심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처음부터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여 진행하더라도 판사님이 보시기에 합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시 조정이혼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민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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