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온라인 투자사기를 당했을 때 신고요령

작성자: 김민소 변호사님    작성일시: 작성일2024-09-13 15:03:01    조회: 44회    댓글: 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사기전문변호사 김민소 변호사 입니다.


요즘 핸드폰으로 알 수없는 수많은 투자관련 광고 문자메시지 등이 자주 수신됩니다.


주된 내용은 원금의 두세배가 넘는 수익을 편안하게 벌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무심코 링크를 누르게 되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거나, 투자리


딩방, 코인리딩방 사기 등의 표적이 되기 쉽상입니다.


만약이라도 본인이 상대 사기꾼이 원하는 돈을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투자사기를 당한경우 그 다음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는 바로 경찰에 고소를 하여 자신이 입금된 통장을 지급정지 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온라인 투자사기의 경우에는 점조직 형태로 사기를 치는 기망책, 접근매체인 대포통장 등 및 유심칩 등을 마련하는 자,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


여 자금을 세탁하는 인출책 또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주로 수괴들은 해외에 주 본사를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위 '골


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영영 피해금을 회복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몇몇 법무법인 등은 소액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며 시간을 지체하므로 더욱더 피해금 회복은 요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하기


위 링크 참조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하기


위 첨부파일인 비대면사기 피해신고서 양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좌정지 신청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의 경우 바로 계좌정지가 가능하지만 그 밖의 투자사기인 리딩방, 코인 사기 등의 경우에는 영장발부를 받아야만 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기입금계좌가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라면 즉시 지급정지가 가능하니 고소와 함께 담당수사관에게 지급정지를 신청해달라


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투자사기 피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빠른 고소가 이루어진 후에 형사과정과 동시에 민사로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을 회복받도록 하


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일 김민소 변호사


직통상담:070-885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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