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상속[이혼일반] 이혼의사 합치여부에 따른 이혼의 종류 및 요건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김민소 변호사님    작성일시: 작성일2024-05-22 16:19:29    조회: 461회    댓글: 0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의 경우 당사자간의 이혼의사의 합치만으로 바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혼인과 이혼에는 많은 법적효과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또는 법원의 조정심판이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이혼의사합치 유무  및 그 밖에 자녀에 대한 양육권,친권,양육비액수 재산분할 등 합의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비고

 협의의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

 이혼의사,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등에 합의 여부

 전부 합치된 경우(단, 친권 등에 대한 부분 불합치시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통해 해결가능)

 이혼의사 합치 및 대부분 사항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조정위원의 조정에 따라 합의가 가능한 경우

 이혼의사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항 다툼이 심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 지 여부

(민법 제840조)

 불필요

 불필요

 필요

 소요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 3개월 이상

그 밖의 경우 숙려기간 1개월 이상

 짧으면 1개월 길면 6개월(조정기일이 계속 잡히는 경우, 합의가 될 듯하면서 안되는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


 김민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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