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상속[이혼일반] 군인연금에 대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작성자: 김민소 변호사님    작성일시: 작성일2024-09-12 15:48:15    조회: 44회    댓글: 0

2020년 6월부터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에 의해 다른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아래와 같이 군인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수급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 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군인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 발생요건



1. 군인인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5년이상일 것(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2. 군인인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수급권자일 것


4. 이혼한 때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할 것



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추후 군인인 배우자가 퇴직한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군인인 배우자의 복무기간 대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수의 50%를 퇴직연금수급권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군인인 전 배우자가 받는 군인연금×혼인기간 중 복무기간/총 복무기간 ×50%



▶ 퇴직연금수급권과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퇴직연금수급권은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민법상 이혼시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시 재산분할로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고 재산분할이 완료되었더라도 배우자는 추후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수급권 및 퇴직금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


군인연금법에 의하여는 편의상 균등비율인 50%만을 인정하여 주고 있으므로 이혼시 협의나 판결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하면서 혼인기간 중의 기여도가 이보다 높음(예:70%)을 주장하거나 군인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군인연금수급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혼인생활 중 기여도가 50%보다 낮음(예:20%)을 주장하면서 군인연금법상 비율인 50%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과정에서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군인퇴직금은 퇴직연금수급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퇴직연금수급권이 부정되는 경우


다만, 형벌등의 사유로 군인이었던 배우자의 퇴역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퇴직연금수급권도 감액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나,


형벌 등의 사유가 아니라 군인 퇴역 후 다른 곳에 취업을 하여 분할연금이 일부 감액 또는 정지된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퇴직연금수급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민소 변호사


직통전화: 070-885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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