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상속[재판상이혼]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에 필요한 재산목록제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작성자: 김민소 변호사님    작성일시: 작성일2024-05-28 22:21:56    조회: 420회    댓글: 0

재판상이혼은  ①이혼청구(재판상 이혼사유 있어야 함), ②재산분할청구, ③위자료 청구,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판단으로 크게 4가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재산분할청구는 원고 피고 간 다툼이 가장 크게 발생합니다. 


대략적으로 재산분할의 과정을 살펴보면 ,


우선적으로 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들 중 혼인 기간 중의 기여도를 따져서 기여분에 따라 재산들을 나누며 이를 통해 가정법원이 최종적으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내려줍니다.


위 과정 중 원고와 피고는 서로 자신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재산이 아님을 다툴 것이고 상대방의 재산은 혼인기간 중 발생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즉 혼인 전 상대방의 명의로 가지고 있던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도 자신이 혼인 중에 그 재산의 유지 협력 감소 방지에 기여했으므로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다툴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심하고 복잡한 재산분할의 첫 단추는 재산목록제출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고 피고의 재산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재산분할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는 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원고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하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강제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조회가 본인에게 불리하다면 가정법원으로 부터 처음에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경우 성실히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김민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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