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상속[협의이혼]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받으면 상대방이 약정불이행 하는 경우 강제할 수 있나요?

작성자: 김민소 변호사님    작성일시: 작성일2024-05-24 22:43:55    조회: 457회    댓글: 0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은 둘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자, 양육비에 대한 간섭을 할 뿐이고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계약으로 '이혼의사의 합치'만 존재한다면 숙려기간 이후 법원의 확인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하며, 따라서 당사자간 이혼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또한 협의이혼의 성립에 요건이 아니므로 이 또한 당사자들이 협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경우 각 당사자의 재산을 명시해야 하고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비율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므로  재산인정부분 및 기여도에 대한 다툼에 의하여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약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로 재산 몇 개만 분할하는 것으로 간소화 할 수 있고 협의에 의하여 기여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에 협의만 된다면 간편하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위 재산분할약정은 이미 협의가 된 것이기에, 당사자 한 쪽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하여 제기하는 재산분할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 계약에 불과하고 법원에 의하여 어떠한 효력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추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약정금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다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약정서에 공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 재산분할약정서에 대한 공증은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약정부분에 대한 사서공증에 불과하다고 보므로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집행력이 있는 공증을 위해서는 '재산분할 약정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형식의 계약서'에 집행공증을 받아 위반시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즉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졌거나 혼인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공증받은 때로 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김민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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