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상속[이혼일반]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는 무엇인가요?

작성자: 김민소 변호사님    작성일시: 작성일2024-09-03 11:57:41    조회: 107회    댓글: 0

▶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으며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인정되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판결로써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


》적극재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일방이 혼인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으로서, 혼인전에 증여받은 재산, 자신 고유의 재산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한 것은 어떤 경우를 의미할까요?


적극적으로 타방이 같이 사업을 하여 일방의 특유재산에 기여한 것은 물론이고 가사노동에 종사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방이 가사노동에만 종사한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길면 길 수록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소극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 즉 채무의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기여도


기여도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양 당사자의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합한 것에 각자의 혼인생활 중 기여를 고려하여 비율로 정한 것으로서 50:50 또는 40:60, 30:70 등으로 혼인생활 중의 기여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 재산분할청구액수 


예시: 갑남(적극재산 100, 소극재산 30) 을녀(적극재산 80, 소극재산 20), 기여도 갑남:을녀=50:50  인경우


만약 갑이 을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의 가액(갑과 을의 적극재산+소극재산=130)에 갑남의 기여도 50%를 고려하면 갑남은 65 을녀도 65가 되며,


현재 갑남의 재산은 70이므로 을녀에게 재산분할로서 5원을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97므1493 판결 참조]


김민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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