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거주중이신 주택을
소유자인 아버지는 모르게
부동산이 저희 어머니께 <매매약정서> 문자보내고
매수인이 아버지계좌로 매매 가계약금이라며 어제 송금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입금된 줄도 모르고 계시다가
어머니가 입금확인하라고 하셔서 상황을 아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계약서 작성일은 오늘이더군요
문제는 매매가격도 터무니없는데다가
소유자이신 아버지가 그 금액으로는 절대 안판다고 계약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계약내용문자를 전달받고 보니
ㅇ 기타사항
- 가계약금은 금일
지급하며 이는 본계약시 계약금의 일부가 되며 본약정을 미이행시는 위약금(포기 또는 배액상환)으로 한다
- 본약정은 문자로 전달하고 동의후 가계약금이 지급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버지가 매수인계좌로 입금받은 몇천만원과
그배액을 송금해야
이 매매약정이 없었던 일이 되는 걸까요
입금받은 금액과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무효화 할 의사는 있지만
몇 천만원이라는 큰 계약금을 지불하기엔 저희 가족에게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 하지 않고 해결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