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이 80대인 저희 어머니를 통해 집을 보고 난 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계약조건으로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1]

작성자: 유재준님    작성일시: 작성일2024-06-15 13:19:40    조회: 685회    댓글: 1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거주중이신 주택을
소유자인 아버지는 모르게
부동산이 저희 어머니께 <매매약정서> 문자보내고
매수인이 아버지계좌로 매매 가계약금이라며 어제 송금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입금된 줄도 모르고 계시다가
어머니가 입금확인하라고 하셔서 상황을 아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계약서 작성일은 오늘이더군요

문제는 매매가격도 터무니없는데다가
소유자이신 아버지가 그 금액으로는 절대 안판다고 계약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계약내용문자를 전달받고 보니

ㅇ 기타사항
- 가계약금은 금일
지급하며 이는 본계약시 계약금의 일부가 되며 본약정을 미이행시는 위약금(포기 또는 배액상환)으로 한다
- 본약정은 문자로 전달하고 동의후 가계약금이 지급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버지가 매수인계좌로 입금받은 몇천만원과
그배액을 송금해야
이 매매약정이 없었던 일이 되는 걸까요

입금받은 금액과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무효화 할 의사는 있지만
몇 천만원이라는 큰 계약금을 지불하기엔 저희 가족에게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 하지 않고 해결 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글을 읽어보니 아버지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어머니가 아버지 허락없이 부동산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입금받은 것 같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위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어머니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매매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위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통해 매매한 것이  아닐테고 자신이 아버지를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대리권자로서 매도한다고 하였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대리권 없는 법률행위, 즉 매매계약으로서 무권대리로 위 매매계약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상대방 측은 위 법률행위, 즉 매매계약이  아버지의 적법한 수권을 받은 것이다. 또는 일상가사대리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어머니가 대리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타방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유권대리 또는 표현대리 또한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 전체를 무효화 시키고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김민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