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상속[협의이혼]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작성자: 김민소 변호사님    작성일시: 작성일2024-05-23 22:39:11    조회: 456회    댓글: 0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었음을 작성한 서류와 그 밖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만약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태아포함, 숙려기간 도중 성년이 되는 자녀 불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5-1. 자녀 양육,친권자 결정에 부부간 협의가 된 경우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원본 1통, 사본 2통


5-2. 협의가 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에 심판청구를 하면, 법원이 직접 양육권자, 친권자 및 적정한 양육비를 결정을 합니다. -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위 서류는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할까요?(관할의 문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부부 한쪽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따라서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법원

 관할구역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남부지방법원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중량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따라서, 부부가 마포구에 주소지가 있었다면 협의이혼 관련서류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김민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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