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상속[이혼일반] 친권, 양육권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김민소 변호사님    작성일시: 작성일2024-05-23 20:42:23    조회: 448회    댓글: 0

이혼을 하는 경우에 만약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부모 중 누가 가질 것인지와 양육비는 어떻게 얼마를 청구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양육권자, 적절한 양육비 등을 정해주므로 문제가 없으나,


협의이혼의 경우 순수하게 당사자들의 합의가 우선이기에 합의가 있는 한 법원이 섣불리 관여할 수 없으므로 필수적으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이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법원은 추후에 사정변경 등이 있어서 지정된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변경청구가 있다면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 친권이란? 아래와 같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행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① 자의 보호·교양(913조), 거소지정(:914조)·징계(915조), 영업허락(8조 1항) 등 자의 신분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재산관리 및 재산상 법률행위의 동의·대리 등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916조). 다만 친권자와 자의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 및 자에 대한 무상수여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없다(921·918조). 또 재산행위라도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920조).  

친권의 신분상의 권리의무는 자녀의 전학에 대한 동의권(초등학교 제외), 유학이나 이민에 대한 동의권, 수술과 같은 중대한 의료행위를 받는 것에 대한 동의권 등으로 나타납니다.

※ 양육권은 위와 같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 중 신분상의 권리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보호 교양을 위하여 자녀가 침탈 당한 경우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 등을 의미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부모 중 한 명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통이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민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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