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의 경우 당사자간의 이혼의사의 합치만으로 바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혼인과 이혼에는 많은 법적효과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또는 법원의 조정심판이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이혼의사합치 유무 및 그 밖에 자녀에 대한 양육권,친권,양육비액수 재산분할 등 합의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비고 | 협의의혼 | 조정이혼 | 재판상이혼 |
이혼의사,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등에 합의 여부 | 전부 합치된 경우(단, 친권 등에 대한 부분 불합치시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통해 해결가능) | 이혼의사 합치 및 대부분 사항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조정위원의 조정에 따라 합의가 가능한 경우 | 이혼의사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항 다툼이 심한 경우 |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 지 여부 (민법 제840조) | 불필요 | 불필요 | 필요 |
소요기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 3개월 이상 그 밖의 경우 숙려기간 1개월 이상 | 짧으면 1개월 길면 6개월(조정기일이 계속 잡히는 경우, 합의가 될 듯하면서 안되는 경우) | 6개월에서 1년 이상 |
김민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