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상속[재판상이혼] 재산분할을 위한 상대방 재산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작성자: 김민소 변호사님    작성일시: 작성일2024-08-14 18:26:00    조회: 169회    댓글: 0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하여는 집행권원(공정증서, 판결문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사소송 재판상 이혼 등의 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을 위해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재산목록제출명령 등 아래글을 참조해주세요).


재판상 이혼시 재판부로부터 재산목록제출명령을 받거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받는 경우 원고 또는 피고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상대방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조회 방법


1. 재산조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상대방의 은행계좌 및 잔액, 보험, 주식에 관한 내역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금융거래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회대상자가 가입된 보험사 모두 조회 가능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조회하는 경우 가입된 증권사 모두가 조회됩니다. 이를 통해 알아낸 증권사에 대하여 주식내역조회를 하는 경우 보유주식의 잔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트코인 회사 또는 국민연금조회를 위하여는 해당 기관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상대방의 소득내역을 알고 싶은 경우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의 부동산 등 재산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법원행정처를 통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소유 차량을 조회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상 관할 구청 자동차 등록관리부서에 소유차량을 조회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사실조회회신 도착


각 기관으로 부터 위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한 사실조회회신이 도착합니다.


3. 재산분할


파탄시 또는 조정,이혼소송 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존재하는 재산에 대한 가액 현금,부채의 경우 위 기준시를 기준으로 부동산 및 주식의 경우 사실심 변종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전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므로 이혼전문변호사를 수임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민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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