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채우자 배우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작성자: 김민소 변호사님    작성일시: 작성일2024-06-09 22:04:49    조회: 379회    댓글: 0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되어 있는 귀속이 분명한 재산의 경우에는 즉,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등기 명의자가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한 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에 의한 집행문으로 바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등기명의자를 기준으로 소유권의 존재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소유이거나 공유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면 이를 채권자가 입증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통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해지권을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 명의로 등기,등록을 이전하거나, 채무 발생 이후 채무면탈을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의 배우자가 통정하여 그 배우자 명의로 등기이전등을 한 경우라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통해 부동산 등의 재산을 채무자로 복귀하도록 만들어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다르게 채무자의 배우자의 동산에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추정되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부부공유 또는「민법」제830조 제2항에 따른 공유추정 유체동산에 바로 집행을 하여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동산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배우자의 소유에 해당하는 특유재산인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832조에 의하면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부간 연대채무를 지므로 만약 채무자가 일상가사에 관하여 금전이 필요하여 채권자에게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와 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이행하라는 차용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판결을 받은 다음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연대채무는 채무자 각자가 전액 채무를 지급해야 하므로 앞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다르게 1/2에 한하지 않고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액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대표적으로 가정공동생활을 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배우자 일방이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들 수 있고, 판례에 의하면 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98다46877판결참조])

김민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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