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상속[재판상 이혼] 재산목록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김민소 변호사님    작성일시: 작성일2024-05-28 22:46:59    조회: 412회    댓글: 0

재판상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재산명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4 1항 본문). 제출하여야 할 재산목록은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송달됩니다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67조의2).


아래 그림과 같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준시(혼인파탄시, 조정이혼신청시, 재판상이혼시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존재하는 예금,보험,주식,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금전채무의 경우에는 기준시에 존재하던 것의 기준시의 가액대로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과 부동산의 경우에는 기준시에 존재하던 재산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합니다.


김민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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